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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제28회 학술세미나 개최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법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 논의

  • 입력 2021.12.08 10:02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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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 중에는 불교나 유교 이외에도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 기반한 근대 종교문화유산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입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목사, 이사장 소강석목사, 학회장 서헌제교수)는 7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법”이라는 주제로 제2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에서의 문화유산 보호 법제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국 근대문화형성에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보급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 경제제도 등을 분석하면서 기독교가 근대 종교문화유산으로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1부 개회에는 학회장 서헌제 교수와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2부 학술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종교문화유산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가 발제하고,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가 토론했다. 그리고 제2주제 “한국 근대문화 형성과 기독교”는 이은선 교수(안양대 신학과)가 발제하고, 이영식 교수(총신대 신대원)가 토론을 맡았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독교를 포함한 다수 종교가 근대사에 남긴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입법이 진전되길 기대했다. 이번 발표된 논문은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교회와 법" 제8-2권에 게재될 예정이며, 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 유튜브를 병행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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