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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 입력 2021.12.02 11:30
  • 기자명 김상환·최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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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최병욱 기자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소유자 약 3만여 명이며, 신청은 내년 2월3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 및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시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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