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웅 기자 /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서범석)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별내 이마트와 평내호평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29일 알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남양주시청, 남양주 북부 및 남부 경찰서,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등 지역 유관기관이 다수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신고 방법과 학대 유형 등을 안내했다. 관련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민법」제915조 징계권 폐지(처벌 금지) 등도 홍보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에 더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홍보 영상을 상영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민법상 징계권 폐지, 체벌 금지 인식 확립을 널리 알렸다.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법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운영사찰 봉선사)은 남양주시와 가평군 2개 지역을 관할하며,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 교육·활동을 한다.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싶다면, 전화(031-592-9818)나 누리집(www.nyj1391.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매년 11월 19일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키 위한 활동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