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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 개최

김회재 의원 “대부분 의원들 차별금지법 문제점 잘 모른다”

  • 입력 2021.11.18 10:48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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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17일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오범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지금은 발의가 잇따르고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기에,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당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 경선 때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 매우 걱정했다”며 “그러나 최근 한교총 간담회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반대 입장을 전했더니, 이 후보께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일방적 강행은 안 된다고 하셨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힘써주신 소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잘 모르신다”며 “한 초선 의원님도 설문에 찬성으로 답했다길래 설명을 해 드렸더니, 잘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앙 좋은 안수집사님도 제게 이걸 왜 반대하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하셨다”며 “지금은 공부를 좀 하셨는지, 문제 있는 법안이라는 걸 알고 반대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찬성 측은 설문 결과 국민 80-90%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저희가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70-80%로 나왔다. 양측 설문 결과가 180도 다르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인권위법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손해배상과 시정명령, 형사처벌까지 들어있다”며 “교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설교하고 인터넷으로 송출될 경우, 성소수자들이 설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나.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는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론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면 좋겠다”며 “대선 후보들에게도 기독교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 이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 소수자 인권 보장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충분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발표했고,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 박창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왕영신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공동 입장문 발표와 서광수 장로(새에덴교회)의 광고,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공청회에서는 앞서 김명현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의 기도와 기침 총회장 고명진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영상 인사가 있었다.
고명진 목사는 “소수라는 명분을 만들어 성경이 반대하는 여러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사회적 약자는 돌봄의 대상이지만, 소수자라 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적·기독교적 세계관이 희박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든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일사각오로 하나 돼야 할 때”라며 “성소수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악법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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