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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위드코로나시대 예배회복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이왕재 명예교수 “백신 부작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 입력 2021.11.05 09:45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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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4일 개최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근거 준비를 위해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기준 마련(의학, 법학, 신학적 측면) △예배 인원 제한, 통성기도 및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의 개입 부당성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예배 인센티브 부여는 역차별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초청된 전문가들은 의료계에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가 ‘코로나 19 돌아보기- 주요 쟁점과 대책’에 대해, 이은혜 교수(순천향대)가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신학계에서는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가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성경과 코로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법조계에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교회시설에 부당적 간섭과 행위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면역학 박사이자 전 대한면역학회장을 역임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의대)가 첫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슈는 “COVID19의 특징으로 감염자의 99.4%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확진자이며, 유증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는 0.6%에 불과하다”며 “돌파 감염은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경우이며, 이 또한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항체(조직이나 혈중에 존재) 존재해도 감염 예방 불가하다 △계속 되는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의 효능 감소된다 △항체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의 치사율에 대해 “세계평균 약 2.0%이며, 미국은 1.6%, 한국은 0.85%”라고 전제하며 “백신 감염예방 효과는 원론적으로 없고,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 있다”고 했다.
특히 “백신 부작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mRNA 백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부족 △10월 초 현재(대한민국)사망자 1,000명, 위중 증환자 10,000명 돌파 △하버드대학 보고에 의하면 실제 부작용의 1%만 드러난다 △미국, 가임여성 접종자중 15만명 이상 생리불순, 대한민국 고3 여고생 접종자중 생리불순 부작용 제일 많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교수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거리 지키고 마스크 철저히 쓰는 교회 집회는 안되고 거리 지킬 수 없고 매일 모이는 전철이나 백화점은 괜찮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하고 면역 강화 위한 대책으로 비타민C 복용과 고위험자 보호를 위한 집중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 강제화는 절대 불가로 이론적 근거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20세 미만 백신 접종은 반인륜적 행위이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예자연 측은 이날 성명서도 발표했다. 예자연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지만 22개월 동안 코로나에 묶여 ‘희망고문’ 속에 모든 일상생활은 막대한 제재를 받아왔다”며 “특히 그동안 교회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강압 정책으로 약 1만여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다”며 “예배의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배의 주요 형식인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에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큰소리 기도 금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다중시설 이용과 다른 분명한 차별적 규정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제한이나 별도의 규제가 없다”며 “식당, 카페 등도 시간제한이 없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 심지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주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지만 교회 예배만큼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제 위주의 백신 인센티브 제도이다. 백신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요 침해라고 할 것이다”며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강제하는 것이 된다. 교계 지도자에게도 교회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배척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자연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다. △교회시설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 식사 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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