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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폐주물사·광재류 등 성토재 사용 자제 당부

  • 입력 2021.11.01 11:11
  • 기자명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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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 기자 / 울주군은 폐주물사·광재류 등을 성토로 사용한 현장에서 잇따른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폐주물사·광재류 등의 성토재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상‘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해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폐주물사·광재류에는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나 별도의 중금속 처리 공정 없이 단순 선별·파쇄한 뒤, 자연토사와 섞어서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어, 처리되지 못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큰 부하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일원에 폐주물사와 광재가 성토된 토양은 카드뮴이 294.7㎎/㎏로 검출돼 토양오염우려기준인 10㎎/㎏의 30배 가까이 크게 웃돌았으며, 주변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92.8㎎/ℓ로 검출돼 환경기준 상‘매우나쁨’기준인 10㎎/ℓ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오염 정도가 심각했다.
현재 폐주물사와 광재가 성토된 삼남읍 상천리 일원의 토지는 조치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당장 값싼 성토재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환경오염원인자부담제도에 따라 토지소유주도 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번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든 폐주물사 등의 성토재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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