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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함께 근절해요!

독자투고-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 입력 2021.10.22 15:3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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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고, 올해 3월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고, 10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 했다.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근절돼야 하므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주정차 신고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해 번호판이 보이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 2장 촬영해 신고 한다. 법규위반이 명확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도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 절대적 불법주정차 등 금지구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돼 갑자기 뛰어나 온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주정차 근절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되며, 학교 앞 규정 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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