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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업종별 특성 고려않고 규제만 강화 우려

구직자에게 차별적 질문 한 자에게 1천만 원 과태료 법률안 지적

  • 입력 2021.10.22 10:07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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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가 21일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해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구인자(求人者)는 구직자(求職者)에게 34가지의 차별적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성별, 용모, 키, 체중, 장애, 출신지역, 연령, 혼인여부, 혼인계획, 가족, 가족형태, 가족상황, 임신 및 출산,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성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사상,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전과, 고용형태, 병력(病歷)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다. 차별적 질문을 한 자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교회언론회는 “물론 구직자를 선별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질문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률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된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들어간다. 즉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특별한 단체를 두려는 목적이 보인다”며 “제3조 2항 2에 보면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겠는가·”라고 의혹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3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럼, 공무원 선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민간 기업에서 구직자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는 것들조차 제대로 면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구직자를 선발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법은 도덕과 양심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입법 권한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국민 무시이며, 권력 남용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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