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용균 의원,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21.10.20 14:09
  • 기자명 이연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지구대별 예산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원칙, 정산기일 명확화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단체 선정 및 예산지원, 방범대 활동 실적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내실 있는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비롯해 이상기, 신민철, 김현택, 장근환, 백선아, 이창희,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