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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총, 정상예배 회복 위해 1인 시위 시작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 입력 2021.10.20 09:58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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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대한민국 헌법 20조의 ‘예배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행해 달라는 1인 시위가 18일 서울특별시청과 정부서울청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시작됐다.
30여 교회에서 120명 자원봉사자가 오는 29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헌법 20조에 명시된 기본권을 알리는 시위로 서울기독교총연합(회장 김봉준, 이하 서기총)을 주도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도 동참했다.
서기총 회장 김봉준 목사는 “한국교회가 1만개가 문 닫은 상황에 15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나갔다는 사실에 가만있을 수는 없었다”며 “책임 있는 교회의 침묵과, 책임 있는 기관이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뜻이 맞는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한국교회의 신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5일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종전처럼 전체수용 인원 10%까지로 제한하되 ‘최대 99명’ 상한선은 해제하면서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을 최대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발표에 대해 예자연이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이번 교회무시 정책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대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전시회·박람회·안마소·PC방·오락실 등은 4단계에서도 거리두기만 지키면 수용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의 이러한 불공정하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교회총연합 등 유관기관과 기독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지도자에게 유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아쉬움만 표한다거나, 아직도 대면예배 보다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표현은 삼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1만여 교회가 사실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를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차라리 회개운동을 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법적다툼을 넘어 정부가 계속해 교회를 짓밟는 방역정책을 되풀이 한다면 스스로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며,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예배의 자유를 박해당하는 것을 넘어 곧 국민의 자유권 전반을 침해하는 독재국가로 가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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