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 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대신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승계 준비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축산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등록·허가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농가 필수 교육시간은 축산업 등록 대상자 6시간, 허가 대상자는 24시간이다. 이후 매년(등록 2년) 1회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상자 별로 ▲허가자는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400만 원 ▲등록자는 1차 50만 원·2차 100만 원·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www.farmedu.kr)에 접속해 이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지원센터(1833-4265)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61-379-365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