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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기독교인 공직자 타 종교 예식 참여 논의

실질적인 고민과 신학적 가이드라인 제시

  • 입력 2021.10.15 10:02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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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이 기독교인 공직자가 타종교 예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인 고민과 신학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1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17-5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오정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기독교인 공직자들에게 바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회자들에게도 바른 방향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학교 교수)는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라는 주제에서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타종교가 믿는 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때 행위로는 불가피하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경배하지 않는 것은 행위로 경배하는 행위와는 구별돼야 하는 것인가· 이처럼 타종교의 행사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 제시했다.
먼저 이 박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제1계명의 의미에서 대해 살폈다. 그는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다른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도덕법인 제1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동할 때 적용돼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면서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지역신론의 관점에서든, 종교혼합주의의 관점에서든, 종교다원주의의 관점에서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타종교가 요구하는 신 숭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숭실대학교의 대응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는 폐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며 “제1계명을 거스르는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정치적 이득을 잃을 각오를 하고, 또한 직을 걸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박사는 “타종교 숭배의식에 단지 관전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1계명을 범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그 이유로 “첫째로, (타종교에서) 초청하는 목적은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동참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마음으로는 타종교를 거부하면서 다만 자기 자신의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직해야 할 기독교인의 처신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타종교인들에게도 배반감을 느끼게 하는 상처를 줄 수 있다. 당장 체면 유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 주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나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는 대개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나 신앙의 선배이거나 ‘믿음이 강한 자’일 수 있다. 이들의 처신은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믿음이 강한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했다는 소식 그 자체를 듣고 상당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편으로는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타종교 숭배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자유롭게 참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며 “솔직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신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제언했다.
이와 별개로 ‘타종교인이 별세했을 때 장례식에 참여해 고인에 대한 조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숭배 참여 사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고인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조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조의를 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인에 대해 절을 하는 방법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타 종교인과 만나서 식사를 겸한 교제를 하는 자리를 피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비록 타 종교의 예배의식에 사용됐다가 나온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타종교의 장례예식에서 영정 앞에 서서 기도나 묵념을 하는 것은 기도나 묵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절차를 잘 치르고 하루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한편,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일반은총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신호 전 차관(교육부), 이관직 교수(총신대 신대원 은퇴교수), 윤성민 교수(강남대 목회영성리더십학과 주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논평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포럼좌장 이동규 목사(부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설동주 목사(실행위원)의 마침기도 후 박병득 사무총장의 광고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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