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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署,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입력 2021.10.14 15:19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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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미추홀경찰서는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18일간 어린이통학버스 담당자 및 교통 외근 경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통학 등에 자동차(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추홀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통학버스 운영자 소집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불가해 경찰 자체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 해 5월에 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대안학교, 교습소 등 대상시설을 확대해 점검한다.
이에, 미추홀경찰서는 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및 대상시설 주소지를 방문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표지, 보험 등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미신고 운영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안전교육 미이수와 안전운행기록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경환 미추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어린이통학버스 현장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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