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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없는데 선거법 위반?” 합동중앙총회 내홍

직전총회장 이선옥 목사측, 기자회견 열고 제55회기 총회 불법선거 고발

  • 입력 2021.10.08 18:3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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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가 총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내홍이 일어났다.

문제는 지난 9월에 열린 제55회기 총회에서 직전 총회장 조갑문 목사가 직접 의장으로 나서 송홍열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하고, 총회장이었던 이선옥 목사와 몇몇 목회자들을 제명 처리했다, 이에  이선옥 목사측이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선옥 목사측은 10월 8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자신들의 억울함과 상대측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이날 이 목사측 기자회견에 동석한 신종화 목사(제54회기 부서기)는 “조갑문 목사가 정관에도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자처해 선거에 개입했으나 정작 총회장이나 임원회는 이를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에도 없는 불법 조직”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목사측이 선관위 이름으로 지난 9월 3일 총회원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선옥 목사를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이유로 후보자 지위를 상실 시켰다”며 “애초 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후보자 자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화 목사는 “불법으로 구성된 선관위의 판단을 따를 이유도 없지만 선거법이 없는 상황에 선거법 위반을 들먹이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뿐 아니라 총회장이 후보에 출마했기에 9월 1일부터는 총회장의 직권도 없는 것이라는 정관에도 없는 규정을 들어 총회장 직무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선옥 목사측과 조갑문 목사측 간의 대립은 지난 제54회기 총회장이었던 이선옥 목사가 정기총회를 앞둔 지난 7월, 연임을 위해 총회장 후보로 등록했지만 선관위원장인 조갑문 목사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합동중앙총회는 총회선거관리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과 임명 등 그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다.

총회는 관례적으로 후보등록 및 확정, 선거 일정 등의 진행을 임원회에서 담당해 왔고  총회장선거 전 증경총회장이 즉석에서 선관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주로 증경총회장 김호윤 목사가 맡았었고 일반적인 선거 진행을 위한 역할만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목사측이 재정 문제를 덮기 위해 총회장 연임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이목사측은 조 목사측의 재정 비리를 의심하자 스스로 선관위원장이 되어 출마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 목사가 지적한 재정 문제는 지난해 9월에 열린 54회기 총회. 당시 9년간 총회장을 역임한 조갑문 목사에 이어 새롭게 총회장에 오른 이선옥 목사는 인계받은 법인통장에서 총회 전날 총 3번에 걸쳐 2200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갑문 목사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전체 중 600만원에 대해서만 총회경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을 뿐, 나머지 1600만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55회기 총회장 송홍열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번 총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 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갑문 목사는 관례대로 선관위원장이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송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총회장 선거는 단독후보일 때는 김호윤 목사가, 경선이 될 경우 직전총회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며 그것이 관례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경선이 이뤄졌던 지난 제46회기 선거에서 직전총회장이었던 서모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었던 사실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 목사가 의장을 대리한 것 역시 총회 헌법 6조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송목사는 이선옥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근거 역시 “통상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며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6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쓴 것을 모두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추후 진행될 법적 다툼에서의 사법부 판단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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