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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철저히 해줄 것 당부

  • 입력 2021.10.01 15:40
  • 기자명 윤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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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옥 기자 / 양평소방서(서장 고영주)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피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화재 발생은 3,375건으로 사망 30명, 부상 339명으로 집계됐으며, 공동주택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 리플릿 배부 등 공동주택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 홍보에 나서게 됐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당부 내용은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금지 ▲ 피난시설 주위 장애물 설치 금지 ▲ 피난·방화 시설 변경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방화문에 말발굽 설치 금지 등이다.
고영주 서장은 “공동주택의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과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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