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기자 / 양산시는 내년부터 여권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출·입국 거부 등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여권 만료일 사전 예고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존 여권을 소지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중계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고 대상자를 분류해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