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의회 여가위,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28억 반영

  • 입력 2021.09.16 14:05
  • 기자명 이성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15일(수)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 28억 3,400만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 등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85억 270만원을 신규로 증액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56억 6,870만원이 감액돼 최종 28억 3,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 서 지난 9일(목)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은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과 함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로 증액의결한 위 예산 85억원을 최종적으로 반영시키고자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 전액 반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날 박창순 위원장은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원아동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차액보육료는 87,000원으로 서울(175,000원)과 인천(97,000원)의 각각 55%, 89%으로 낮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 운영비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며, 감액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결위에서 위 예산을 감액조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재정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2022년 본예산 추가 편성”이 채택돼 내년도 본예산엔 적정 금액이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