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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기대

  • 입력 2021.09.16 13:07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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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미추홀구는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으로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초과 시, 상업지역은 200㎡ 초과 시, 공업지역은 660㎡ 초과 시, 녹지지역은 100㎡ 초과 시,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 시 허용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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