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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방세 3법 알고 계신가요?

나주, 내년부터 전면시행 대비 교육·홍보 만전

  • 입력 2010.12.08 23:3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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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관 기자 / 나주시는 2011년부터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원 교육, 대시민 홍보 등 철저한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정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로 돼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세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된다. 또한,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새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돼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내 수정신고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 관청의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취득세만 신고납부 기한 종료 후 30일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진다.
김봉인 세무과장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 대시민 홍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으로 2011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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