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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박영애 의원 등 27명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입력 2021.09.14 14:00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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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 신청 시 신청 자격 완화를 통한 입주 신청자 범위 확대와, 치매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치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치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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