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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의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서

  • 입력 2021.09.14 14:00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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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 최근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성남시 공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성남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태평4, 산성, 양지, 복정, 위례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가시간·공간, 법률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 시설 확충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강신철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 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한 응대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에서도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강신철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입직해서 1년 안에 퇴직하는 신규직원이 1천700여명이나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남시의회의 이번 조례제정이 현장 공무원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고 그 동안의 노고와 감사함을 전했다.
정대우 성남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강의원께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들의 초기정착을 위한 주거복지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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