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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일원 공공시설 운영 폐쇄, 사적모임 자제 권고 등

  • 입력 2021.09.07 16:35
  • 기자명 이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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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현 기자 / 광양시가 지역 내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과 차단 총력을 위해 9월 7일 0시~13일 24시(일주일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일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 사항이 추가돼 더욱 강화된다.
체육시설, 도서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운영이 폐쇄되며, 기타 폐쇄가 불가한 사회복지시설 등 밀집 시설물은 담당부서에서 시설별 방역 계획을 별도 수립해 운영된다.
또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나, 이번 광양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르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김경호 부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타지역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지역 방문자 또는 접촉자는 반드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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