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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 연장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게 건물유지보수비200만원 지원

  • 입력 2021.09.07 14:24
  • 기자명 이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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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천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덜어주기 위한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 공모 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한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 조건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유지보수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5년이상 임대료 3%이하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오는 10월 1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마감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23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총 1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각 임대인에게는 30~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상가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업 공모기간을 연장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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