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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하고 킥보드 운전하면 면허증 취소 될 수 있다!”

독자투고- 서울 노원경찰서 교통과 경위 이건양

  • 입력 2021.09.02 15:4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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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동킥보드를 연상하며, 어린이들이 발로 구르는 킥 보드에 전기 배터리를 추가한 장치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동킥보드는 예전 킥보드가 아니다.
기계문명의 발전으로 출력도 강해지고 관련 규칙과 법규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다.
국토부 등 협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 적용 및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공포했으나 다양한 상태로 출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모두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게 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해 국회에서 안전강화를 논의한 결과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 재개정 시행에 이르게 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단순 음주 10만 원 범칙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모두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잘 모르실 것이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측정 해 음주 수치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되는 것이다.
법칙금도 내는데 면허까지 취소돼야 하느냐고 반문 하시겠지만 형사법적 처분과 행정법적 처분은 별개이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검찰 (법원)의 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과 면허정지(취소)의 행정법적 처분이 별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모든 면허가 최소(정지)될수 있으니 음주후 전동킥보드 운전(이용)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은 무면허 운전,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행)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며 범칙금 10만 원과 1년의 결격 기간 행정처분이 부여 된다. 이 1년의 결격 기간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자 한다.
1년의 결격 기간이란 1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 응시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 돼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이 또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올바른 운행수칙 준수로 모두가 편하고 행복한 도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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