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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 사전등록’ 덕분에 우리 아이 무사히 찾았어요

독자투고-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현근

  • 입력 2021.08.27 15:3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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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하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 사진, 점이나 흉터 등)을 시스템에 등록해서 아동등이 보호자를 이탈했을 때 사전에 등록해 놓은 정보를 활용해 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사전등록을 했을 경우 실종된 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평균 46분이 소요되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평균 56.4시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사전등록을 했다면 35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아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발견하는 데 평균 81.7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을 때 사전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홈페이지인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아동등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완료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조속한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1~2살 때 지문등록을 했을 경우 몸이 커지면서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살 이후에 다시 등록하면 더욱 좋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굴의 모습이 바뀌거나 눈에 띄는 흉터나 점이 새로 생길 경우 이러한 특징들을 추가해 등록한다면 만약의 경우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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