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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

  • 입력 2021.08.25 10:50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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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이하 재정건강)은 지난 6월 진행한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와 관련해 설문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재정건강의 김수일 간사는 ① 종교인 과세 관련 개신교 목회자 여론 ② 종교인소득 신고제도·절차 관련 인지현황 ③ 소득세신고 이행현황 ④ 신고할 때 어려운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실태조사 순으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34명 중 86%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에 찬성했고, 13%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 수의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 신뢰도 향상(42%)과 교회재정투명성강화(24%)를 꼽았다.
한편, 소득세신고 이행현황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응답자 대부분(98%)이 2020년까지 소득세 신고를 1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신고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목회자가 어려운 세무용어(47%), 세금계산(19%)라 답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68%)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32%)의 2배를 상회하며,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해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①홈택스 신고 절차의 교육과 홍보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②종교인소득세 신고절차가 원활하려면 대형교회 중심이 아니라 중소규모 목회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 ③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상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① 종교인소득과 종교활동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세법 내용과는 다르게 회계단위를 구분해 기록하는 구분기장 구분경리 개념으로 설명한 국세청 안내책자 내용은 수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②선교사의 포교활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종교활동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한 점 ③사회보험 소속 구분이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단일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교회 부담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⑤교회가 부담하는 교단 연금과 관련해 비과세 관련 정책 논의가 필요한 점 ⑥다양한 신고 방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짚었다. 
결과발표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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