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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언론중재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창준위 공동으로 진행

  • 입력 2021.08.25 10:49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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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5일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목소리는 높기만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언론학회,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심지어 여당 성향의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대선 후보까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 내일 국회 처리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일찌감치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4일 11시 복음법률가회와 복음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는 공동으로,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KBS인력개발원장을 지낸 박혜령 씨의 사회로 시작했다. 인사와 취지 설명으로는 전 YTN보도국장과 C채널 회장을 지낸 김관상 교수가 맡았는데,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이슈에 대해 제보를 통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그에 대해 검증을 하고, 결재를 통해 보도를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수사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보와 확인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오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고 통제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알 될 일이다’라고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도 보도에 관련된 사항 등에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타협하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을 위한 무리한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다. 그러면서 성경 잠언 1장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인 김학성 교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감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왕관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자랑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태도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 선고이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이제는 언론개혁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든 독재는 최후에는 언제나 언론을 탄압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우려했다. 이것을 입법독재라고 규정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이흥락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그 자체로 비민주적 개정’이라고 정의하고 법안의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립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명을 장관 권한 하에 두는 것(제7조) 한 줄의 오보라도 원래 분량의 1/2이상 정정 보도를 하는 획일화, 과잉 규제하는 것(제15조) 사실상 사전 검열을 통해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를 내리게 하는 것(제17조의 2) 거기에 사후 검열하게 하는 것(제17조의5)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언론사 및 기자를 압박해 자유로운 보도를 저해하는 것(제30조) 취재원 보호를 유명무실해 취재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제30조의2)을 들어 분석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하고,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 한다’고 했다.
이어서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국민일보 종교국 부장인 유영대 기자는 ‘일선에서 기자로서 기사를 쓰면, 다양한 방법으로 반론이 들어온다. 반대 의견, 정정 의견 등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회의를 통해 반영한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상,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으로 강력하게 기사를 차단하려고 하면, 기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쓰게 되고, 기자 입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말살하려는 법안은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권혁만 KBS 시사교양국 PD는 자신이 ‘32년간 권력과 환경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언론중재법은 권력에게 무기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 중재법이 통과되면, 언론은 위축되며,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럴 경우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가장 먼저 양심과 정의로 보도해야 할 언론인이 피해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언론사이며, 긍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권력이 부패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권력이 오히려 언론을 감시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전 세계 180국 가운데 42위인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심각한 단계로 추락할 것이며, 국격도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더위드뉴스 이진수 대표는 ‘한국에는 20,867개의 언론이 있는데, 그 중에 인터넷 언론은 1만여 개에 달한다. 왜 그런 독립 언론이 많은가· 진실이 가려진 것을 진실과 사실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하게 될 때,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현재 ‘법원에서 엄연히 나온 사실과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법원장이 멀쩡히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과연 누가 정확한 진위를 판결해 줄 것인가· 현재 정부 여당의 언론중재법을 ‘언론 부르카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인들을 ‘언론중죄인법’으로 묶는 입법독재이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서 권혁만 PD가 복음기독언론인창준위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 왜곡 보도를 막는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야당을 비롯해 수많은 언론단체, 언론노조 등이 개정안의 위헌 부당성을 주장하자 최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발의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부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의 언론위원회로 만들어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해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민간기구로 두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처럼 언론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심의기구를 창설해 소속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완전한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돼 언론은 본연의 기능인 정부에 대해 감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은 언론위원회의 통제 하에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돼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기구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를 파괴하는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악법이다.
    
둘째,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제도를 통해 언론 통제를 위한 강제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언론사로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을 초래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함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예컨대 “언론 보도로 인한 이익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판단 이전에 법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언론통제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모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에 기한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재하는 평등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평등법안 역시 국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 받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해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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