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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8월 말까지 신청

  • 입력 2021.07.29 15:06
  • 기자명 이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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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천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부터 추진 중인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사업은 당초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폐업기준일도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지난해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폐업하고 현재 다른 사업장 영업 중인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폐업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폐업 지원금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자 휴대폰 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 불가, 대리신청, 타인 계좌 신청 등의 경우는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와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해 8월 31까지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www.ep.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외 문의사항은 업종 담당 부서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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