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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신속 조치

  • 입력 2021.07.07 14:0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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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10일 개최한 성수동 수제화 업계(소공인) 간담회 당시 제기됐던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등의 후속조치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소관부처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김경만 의원과의 소공인 현안 청취 간담회 이후 관련 지침 개정(21.6.24부터 시행중)을 통해 현재 ▲세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자금신청이 불가(체납처분 유예 포함)하지만,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한계기업의 경우 대출이 어려웠지만, 이 역시 매출액 50% 감소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미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한계기업 요건 미적용 업력 범위 역시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이하 기업으로 확대했고, ▲부채비율이 700% 초과시 대출이 제한되는 업력범위 역시 현재 5년이하 기업은 미적용 하는 것에서 7년이하 기업으로 확대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부채비율을 미적용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존 신용위험평가(1~10등급)가 8등급 이하일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성 평가 결과와는 관계없이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8등급 이하라도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국수제화총연합회 변서영 협회장은 “대출제한 요건 완화를 매우 환영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 앞에 놓였음에도 대출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업계 소공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신속히 이뤄진 이번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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