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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 개최

수도권 중심 코로나 확진자↑… 8일부터 걸리면 10일간 영업정지

  • 입력 2021.07.06 15:01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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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6일,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全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 안영규 인천행정부시장, 이재강 경기평화부지사, 서울·인천·경기 기초단체장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20·30대를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위해 긴급하게 개최 됐으며, 66개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참여해, 방역상황과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수도권 확산세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급속한 확산세를 우려하면서, “지금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로,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1년 반 동안 견디어준 국민들께 정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 확산 차단의 관건은 방역 현장에서의 이행력‘이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철저한 현장점검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감염병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집행해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지자체 모두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유흥시설,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장운영(강남구·중구), 유흥시설·학원·대형공사장 등의 종사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 지원(강남구·고양시·성남시) 등 적극적·선제적 검사를 함께 실시키로 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방역과 예방접종에 이어 장마까지 시작돼 일선 방역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격려를 했다. 또 "이행력 확보를 위해 특별점검기간 동안 현장 단속시 경찰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등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2,6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역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각오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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