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포호수 산책로’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정비

  • 입력 2021.06.28 14:09
  • 기자명 백윤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및 습지보호지역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호수 산책로와 탐방로에 기존 설치돼 있던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일괄 정비했다.
최근 무더위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경포호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및 전동스쿠터 등의 무분별한 경포호수 산책로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은 도립공원지역으로 산책로 및 탐방로에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동반 입장 금지, 원동기 장착 이동 수단 통행금지’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에서는 최근 경포호수 주변의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를 방문해 대여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할 것과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스티커를 배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수시 계도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공원 출입구 관리 인원을 추가 배치해 계도 및 순찰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등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