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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회계부정 제기

  • 입력 2021.06.25 14:06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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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서대문4)이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추진하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불투명하고, 계약서도 없이 물건부터 납품받는 등 회계부정까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21일(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조의원은 총 13억 4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난 5월 17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시행해 온 서울시가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의 자가검사키트 업체 중 특정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과정에서 13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비교견적서도 엉터리로 작성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고 한다.
서울시가 제출한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업체 간 비교견적 작성일자가 일주일 이상 시간차가 있는가 하면 선정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견적서는 자가검사키트 제공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작성했고 세부적인 단가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심사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없이 물건부터 납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가검사키트 납품을 완료한 5월 14일부터 열흘이 넘게 지난 5월 25일에서야 사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계약서도 없이 13억이 넘는 자가진단키트를 납품 받은 것은 명백한 회계부정”이라고 질책하며, “감사원 감사 등으로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내 엄벌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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