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두자

김예지 의원,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1.06.15 19:01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 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국가로 성장하였다”면서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보존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여러나라와 공유하고, 이러한 국제개발협력활동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