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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사장안전관리 강화 방침 발표

광주 붕괴사고 계기로 강화 감독 방침·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감독할 것

  • 입력 2021.06.14 16:34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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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서울시 오세훈시장이 광주시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상주하는 해체공사감리자 운영과 CCTV에 의한 능동감시, 불법하도급업체 강력 처벌 등을 담은 방침을 14일에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발표했다.
오 시장은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지정하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유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고질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법률 개정에 앞서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갗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체허가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거 시에는 안전 확보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레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명문화하며 나아가 서울시는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서울시는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있다며 이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간 마련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관리·감독할 체계를 마련했었다.
이 중 중·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2인 1조의 공단 패트롤이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고CCTV설치를 의무화시켜 연말까지 IT기반 ‘민간건축공사장정보회시스템’을 안착·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다. 이에 더해 오시장의 상시 해체공사감리감독과  ‘공사장정보화시스템’도입까지 더해져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방안이다.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맞바꿀수 없다며 더 꼼꼼하게 점검해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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