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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부동산 행정처분 미연에 방지·가이드북 발간

  • 입력 2021.06.14 15:21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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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와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가이드북을 제작, 지역 내 1,469곳 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과 각종 실거래 신고방법은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와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정보도 폭넓게 담겨 있다 특히 가계약금, 공제 가입 등 사례별 부동산 중개 민원 내용과 실거래 신고에 대한 Q&A 등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도 망라하고 있어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는 전자책 형태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8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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