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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취약계층 청년권익 향상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1.06.09 13:5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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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 을)은 지난 8일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확히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 연구소가 조사 발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했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해 청년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국가 지급 의무화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명시화해 포괄적인 청년 지원 대책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청년 세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원욱 위원장은 인생에서 가장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본래 제정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석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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