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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 각 자치구 재정불균형 조정해야

  • 입력 2021.05.28 16:22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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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더불어민주,도봉1)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해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에 의하면 공동과세제도를 50% 배분한 결과 강남 1,570억 원· 강북 332억 원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기준 강남 2,560억 원· 강북 175억 원에 비하면 격차가 4.7배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매년 세수격차가 심해져 2020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 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지만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10% 상향 조정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작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의원의 건의안은 제301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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