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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중점 단속

  • 입력 2021.05.26 15:29
  • 기자명 안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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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주 기자 / 진도군이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군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두달 동안 밀경작과 밀매매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양귀비과 대마를 밀경작 및 밀매매 하고 양귀비를 이용해 아편을 만드는 행위를 포함 양귀비, 대마 재배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 텃밭,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밀경작하는 행위와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범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돼 있다.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인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위반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보건소(061-540-6032) 또는 검찰청(국번없이 1301) 등으로 즉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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