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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최대 13만원

  • 입력 2021.05.11 15:17
  • 기자명 김대실·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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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실·최종일 기자 /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일반도로에서의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안부 주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 등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관내 운전자들이 개정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배너 게시, 홍보물 배포, 계도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4월 20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 상향 부과와 5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스쿨존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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