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두 기자 / 미추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지난 1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미추홀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이동식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캠코더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경환 미추홀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구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