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릉,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

  • 입력 2021.04.16 10:59
  • 기자명 백윤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은 상인(번영)회에서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해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및 접수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원칙으로 하며(강릉시는 강릉시청 1층 민원실 일자리경제과 접수창구 접수를 받고 있다.)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노점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노점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돼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