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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입력 2021.04.08 14:1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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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및 시, 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 주차단속반과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적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원 → 12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 13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총 동원해 인천시 전역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펼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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