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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실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경각심 고취

  • 입력 2021.04.07 15:20
  • 기자명 강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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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오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86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등에 따라 관내 보육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자의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친 분과별 교육을 진행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평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모든 보육시설이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역할과 아동학대의 이해’를 주제로 아동학대 주요사례와 학대 행위 발견 시 행동요령,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아동학대사건 발생 차단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86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CCTV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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