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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기업 장악 최소화”

‘大·中企 상생협력 촉진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 입력 2010.11.25 22:4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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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 중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생법은 유통법과 함께 SSM 규제 관련법으로 대기업의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신청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전통시장 인근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 SSM을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유통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권은 유통법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상권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피해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동시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유통법을 우선 처리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SSM법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때문에 합의가 한 차례 무산됐던 점을 들어 “이 법을 갖고 통상교섭본부가 또 왈가왈부 하지 않을거냐”고 확인했다.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렇다. 정부에서 의견 조율을 끝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정부입장으로서도 골목상권이 대형 유통업계에 의해 제자리를 못찾고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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