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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음주운전, 살인행위는 이제 멈춰야

독자투고-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 입력 2021.03.18 15:4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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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천시 소래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갯벌로 추락해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6월25일부터 운전면허 단속기준을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시 면허정지, 0.08%이상시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되고,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음주운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술 약속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차량을 가지고 출근했더라도 술을 마시게 된 경우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평상시에 음주운전이 범죄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나 ‘나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아’,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겠지’ 라는 음주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살인행위이다.
나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이제는 제발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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