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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信號)는 의사소통(약속)입니다”

독자투고-서울 노원경찰서 경위 이건양

  • 입력 2021.03.17 15:1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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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사소통, 도로소통 등)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신호'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신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일정한 부호, 몸짓 따위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함"이라고 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의사소통'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의사소통'은 직장과 사회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장 못지않게 도로상에서 의사소통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도로상에서 의사소통(신호)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의 신호 즉 방향지시기 (등)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되는 실수로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주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로 변경 시 아무런 신호 없이 급변경...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고 위험을 경험 및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험한 욕설까지 내뱉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너나없이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방향 지시들을 정확하게 점등 해야 할 때이며 또한 고도화된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더라도 다아연한 운전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제 3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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