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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남인순 의원 사퇴 촉구

“저출산 인구 절벽 부추기고… 건강가정 파괴 입법 시도” 비판

  • 입력 2021.03.05 12:20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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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에 대해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4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남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회 주요교단의 동성애 대책위원장 또는 지도자들이 14명은 성명을 통해 “남인순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며, 보육특별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뒤,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로서, 그 직책에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인구 절벽을 부추기고 출산과 보육을 무너뜨리는 건강가정 파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며 “지난 2020년 7월 2일에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다양한 가족 형태’도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동성부부 및 대리모 출생을 부추기며, 동성애자들이 이용할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2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했다. 그래서 대리모로 출산한 자녀와, 동거하는 게이 커플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몇 년 후에 전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의 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남인순의 개정안은 양성 평등 원칙의 헌법에 위반되며, 혼인과 출산, 가족제도의 근본적 파괴를 초래하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남인순은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고,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는 잘못된 사상에 근거해, 저출산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파괴를 시도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남인순은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일호 교수(칼빈대, 예장 고신 서울남부노회 이단상담소장)의 사회로, 박만수 목사(예장 개혁 증경총회장)의 기도를 했고, 이일호 교수, 이승호 목사(예장 통합 서울강동노회 동성애대책위 고문),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민충만 목사(예장 합동 인천총회신대원 학장), 박만수 목사, 윤치환 목사(예장 합동 평서노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 사무총장), 장헌원 목사(기성 동성애대책위원장), 정영선 대표(한국여성가족정책원), 탁동일 목사(기감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들의모임 총무),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 등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허장 목사(예장 대신 한남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의 구호 제창, 허성철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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