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곤 기자 / 구례군은 지난 25일 구례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란 전국을 순회해 고충을 상담하며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 제도이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地籍)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평소 주민들이 겪고 있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다.
김순호 군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