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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대표 발의

화성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입력 2021.02.26 16:29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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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정수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돼온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경비원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근무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포함돼 있다.
특히 배의원은 인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하편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화성시에서 만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해 다함께 행복한 생활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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