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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사분위 총신대 정이사 선정 문제 제기

소강석 총회장 “여성 3인 이사 선정은 설립목적 정관 위배”

  • 입력 2021.02.25 12:34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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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목사)의 총신대학교가 관선이사 체제를 청산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사분위는 22일 이같이 결정 했으나,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여성으로 추전한 것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합동총회원들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강석 총회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합동총회 회관에서 열고 “사분위와 교육부가 추천한 이사는 교단 목사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다”며 “총회가 추천한 정이사를 3명만 선임해 숫자와 비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소 총회장은 또 “이것은 총신대 운영 주체인 총회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도 위배 됐다”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 비율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특히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사분위가 총신 정관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총신 정관은 개혁신학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 총회장은 “총신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김종준 총신정상화위 위원장과 개방이사 추천위 김상현 위원장을 제외시킨 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사분위는 강제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사분위 규정 제13조 3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 비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임시선임사유, 해당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사분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이사 3인을 선임 합동총회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 합동총회 주장이다.
소 총회장은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며 “사분위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며, 동시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강제 조항으로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 목사는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총신 정이사로 선정된 본 교단 목사-장로 12인이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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